때마다 경제지 매체 동네북이 돼버린 김영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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때마다 경제지 매체 동네북이 돼버린 김영란법

일부 경제지가 명절마다 김영란법(청탁금지법) 비판 보도를 내고 있다. 코로나19, 경기침체, 국내산업 보호 등 이유는 계속 달라지지만 결론은 같다. 청탁금지법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. 해당 기사에는 이해당사자인 언론의 ‘의도’를 의심하는 댓글이 잇따른다. 당사자인 언론이 주기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언론윤리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.청탁금지법은 2016년 시행됐다. 공직자와 언론인, 학교법인 직원이 3만원 이상 식사와 5만원 이상 선물·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게 한다. 선물 중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2018년 10만원으로, 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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굿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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