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BS 기자, 성비위 사건으로 해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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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BS 기자, 성비위 사건으로 해고

SBS 국회 출입기자가 성비위 사건으로 해고됐다. SBS는 지난 25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‘성희롱·성폭력 징계 내규 위반 및 직원 품위 손상’을 사유로 해당 기자를 해고했다. 해당 기자는 5월9일까지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. 징계 이후 일주일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 SBS 홍보팀 관계자는 2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“해고 사유는 성희롱·성폭력 징계 내규 위반 및 직원 품위 손상 등”이라며 “SBS 입장에서도 이런 경우는 쉽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다. 이정도까지만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있다”라고 말했다.정형택 SBS 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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