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사자 녹음 불법이라면 세월호 보도개입 밝힐 수 있었을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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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자 녹음 불법이라면 세월호 보도개입 밝힐 수 있었을까

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동의 없는 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파장이 거세다.윤상현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당사자 간 대화라 해도 양쪽 모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. 위반시 최대 10년의 징역과 5년 자격정지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.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 없는 타인 간 대화 녹음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해 당사자 간 녹음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. 윤상현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당사자 간 녹음도 동의가 없는 경우 ‘형사처벌’을 받을 수 있다. 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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굿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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